감사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처리 내역으로 ▲계약, 물품구매 등 세출예산 전반적 집행 실태 ▲기관내 회계관직(지출원 등)에 대한 지출과정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서면자료 검토를 실시한 후 12월 한 달 동안 현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공기관 횡령 관련 비리가 주로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 내부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비리근절 사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감사기간 내에 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와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제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공직윤리, 공익제보 등 청렴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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