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때 공공성 강화를"

입력 2018-11-05 17:22  

국토硏, 2020년 이후 운영방향
공공임대·산업단지 비율 높여야



[ 서기열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인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도시의 성장관리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이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제도 운영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연은 2020년 현재의 광역도시계획이 끝난 이후 그린벨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의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은 연구위원은 “그동안 땅값이 싼 곳이나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땅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보니 도시와 동떨어진 그린벨트 한가운데 땅이 많이 해제됐다”며 “도시성장관리라는 기존 원칙을 강조해 기존 시가지와 붙어있는 지역의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토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등의 확보 비율을 끌어올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1㎢(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 그린벨트 지정의 효과가 낮은 전주권 청주권 춘천권 등 7개 중소도시권 1103.1㎢가 전면 해제됐다.

수도권 부산권 등 7개 대도시권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환경평가와 도시계획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해제해 왔다. 지난해 말까지 7개 대도시권에서 해제된 면적은 447.7㎢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2020년까지로 설정돼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전국 531.6㎢ 규모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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