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간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이에 상반기 7개 대도시에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 부천,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중소도시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주로 보험대리점 주요 법규위반과 제재 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 등에 대해 다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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