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시행"…7일도 미세먼지 '나쁨'

입력 2018-11-06 17:53   수정 2018-11-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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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6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차량 2부제(홀수운행), 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을 바란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지난 3월 26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차량2부제 시행은 자율적인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를 몰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에 20만 대, 수도권에 70만 대, 전국적으로 220만 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서울지역 미세먼지는 오후 4시 기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다.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자동차 456개소를 폐쇄한다. 또 관용차 3만3000여 대 운행을 중단한다.

한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나쁨', 5곳에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범위에 속한 것은 올가을 세 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내일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겠지만 양이 많지 않아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8일에는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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