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해도 이자 최대 90% 돌려 받는다

입력 2018-11-06 20:45  

[ 정지은 기자 ] 은행의 예금과 적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해도 당초 약정이율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대 50%였던 중도해지이율을 최대 90%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행도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최대 40%에서 80%로 올렸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각 은행이 정한 약정이율의 특정 수준까지만 이자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은행에서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시점이 3개월이든 11개월이든 통상 약정이율의 50%만 제공했다. 새롭게 바뀐 제도에선 맡긴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차등 적용해준다. 예치 또는 적립한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많아지는 식이다.

예컨대 연 2%짜리 12개월 만기 정기적금으로 월 120만원씩 부었다가 11개월째에 해지하면 기존에는 약정이자 15만6000원(세전 기준) 중 절반인 7만8000원만 이자로 받을 수 있었다. 조정된 방식을 적용하면 약정이율의 90%인 연 1.8%를 적용해 14만400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은행마다 중도해지 시점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은 다르다. 국민은행은 3~6개월 50%, 6~8개월 60%, 8~10개월 70%, 10~11개월 80%, 11개월 이상 90% 등으로 차등을 뒀다. 우리은행은 3~6개월 50%, 6~9개월 70%, 9~11개월 80%, 11개월 이상 90% 등으로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예치 또는 적립기간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으로 이자율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은행들은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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