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확대 등으로 공유 가능
협력이익공유제, 재무 성과만 인정
영업익 늘면 무조건 현금 나눠야
[ 도병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일부 기업이 이미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 취지는 같지만 공유 방식이 다르다. 무엇을 ‘성과’로 볼지,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가장 큰 차이다.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본다. 이에 비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 인정한다. 다만 올해 영업이익이 늘면 내년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약속한 비율만큼 협력업체와 과실을 나눠야 한다.
성과를 나누는 방식도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된다고 규정한다. 현금 배분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놔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무조건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 협력이익공유제의 엄격한 기준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0여 곳이다. 2004년 포스코가 가장 먼저 시행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협력이익공유제의 한 방식이다. 사전에 얼마의 이익을 내겠다고 전망해 놓고, 그 이상의 이익을 내면 이를 협력업체와 공유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도입하려던 제도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학 공부를 계속했는데 그런 이야기(초과이익공유)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제계의 강력한 반발로 초과이익공유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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