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기소의견의로 검찰 송치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의 몰래카메라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하라와 최종범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상해혐의,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쌍방 폭행이 있었고, 이후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구하라 측의 주장이 경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최종범의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하라 몰래 촬영한 사진들도 추가로 발견돼 성폭력 처벌법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최종범이 구하라와 다툼 후 지난 9월 13일 경찰서에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구하라 측이 "최종범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이전에 발견했을 당시 지웠던 건데,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폭로해 '리벤지 포르노'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최종범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은 구하라의 제안으로 촬영했고, 외부 유출은 없었으며, 사진첩보다는 개인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통해 따로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범의 휴대전화는 즉각 압수됐고, 조사를 통해 구하라가 모르는 다수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구하라는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사진의 수위에 대해 설명했다.
'기소' 의견으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된 후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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