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유부남에 자녀까지 있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했으며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으며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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