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출근길 술 취해 잠든 운전자…'음주운전=살인' 강조해도 공염불 그치나

입력 2018-11-08 11:43   수정 2018-11-08 14:57



출근 차량으로 붐비던 대구의 신천대로에서 있었던 일이다.

평소 차가 안 막히는 구간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 막혀서 A씨는 공사를 하는 줄 알고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눈에 띈 정차해 있는 차량 한 대.

다가가 보니 운전자는 문을 열어놓고 햇살을 쬐면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나왔으며 A씨는 해당 차량의 키를 뽑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눈이 마주친 운전자에게 "계속 자라"고 하자 고분고분히 "네" 대답까지 했다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운전자는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밤새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인 듯했다"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음주라니… 안전운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제보자는 사람 생명을 살린 것이다", "무슨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을까" 등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이상이며 면허정지 기준은 0.05%~0.1% 미만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반으로 벌금형에 처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아래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0.1%~0.2%인 경우 300-500만원 ,0.2% 이상이라면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뮤지컬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일도 있다.

부산에서는 BMW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 검사를 꿈꾸다 졸지에 병상에 누워있게 된 피해자 윤창호씨 사건은 음주운전 관련법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 수치를 0.05%에서 0.03%로 낮추는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다"라고 공공연하게 강조한 뒤 며칠 뒤 자신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일로 망신을 톡톡히 당했으며 국민들로부터 의원 사퇴 요청까지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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