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업계가 연달아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는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암호화폐 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일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함께 거래소 공개(IEO)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한 주 만이다.
BGCC는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증권형)과 비금융투자상품(유틸리티형)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증권형 암호화폐에는 제한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액공모, 청약자 50인 미만의 사모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ICO에 △백서·웹사이트 공개 △팀원 상세정보 제공 △프로토콜 개발정보 공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커뮤니티 운영 △프로토콜 지배구조와 합의 알고리즘 선구축·공개 △실명인증(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완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민간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대해 “필요한 규제가 이뤄져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이러한 시도가 신뢰 제고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산업은 허용하는 행위만 법에 기재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가능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는 부적합하다”면서 “ICO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다. 정부가 자신 있다면 사기·유사수신행위 등의 부작용을 막으면서 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국회 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공동의장도 “블록체인은 선하고 ICO는 나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벤처기업 자금조달 방식이 벤처캐피털(VC)에서 ICO로 넘어가는 만큼 우리도 나름의 표준화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규제 공백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며 암호화폐 판매,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업계가 자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정부도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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