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응용프로그램)은 악성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수험생을 노리는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처럼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수능이 끝난 뒤 수험표를 인터넷에서 거래하면 인터넷 사기 표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의 성명·주민번호 등이 유출돼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타인의 수험표를 구매해 자기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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