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텍은 충칭차이바오과기유한공사가 중국 광둥성 심천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6116만위안(약 99억원) 한도로 자산을 차압·동결·압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27.0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중국 법원은 또 심천차이바오과기유한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896만위안(약 14억원) 한도로 차압·동결·압류 판결을 내렸다. 또 에스엔텍이 소유한 아이썬터과기유한공사의 지분 100%도 2021년 9월 28일까지 차압된다. 판결일자는 9월 29일이다. 회사 측은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원인을 알 수 없어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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