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의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양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했고,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