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회삿돈 3억원 횡령 혐의 추가

입력 2018-11-10 10:48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9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3억여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으로,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기간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이용해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양 회장이 구속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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