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일부터 주금공 적격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입력 2018-11-11 12:00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적격대출에 유한책임(비소구)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을 말한다.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재산이나 봉급이 압류되는 것을 막는다.

정부는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담대출을 도입했다.

유한책임 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하도록 정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 수준도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이달 기준 3.25~4.16%다. 최초 금리로 만기까지(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을 걸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적격대출 취급 은행(시중 15개 은행)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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