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4개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변호사는 “온 국민이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 법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전국에 있는 4220개의 사립유치원 소유자와 50만3628명의 사립유치원 원아 중 과연 누구를 대변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국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호해 와싸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유총이 내세운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회계규칙과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영업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사립유치원들이) 국민 혈세 전용을 부끄러워하긴커녕 개인사유재산의 침해라는 말을 남발하고 유치원 폐쇄 및 원아 모집 거부를 협박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비리 근절 및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이 유치원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응급처방약의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침대축구식 시간끌기를 통해 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박용진 3법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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