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집값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적격대출 신청분부터 이 같은 유한책임 방식을 적용한다. 유한책임 대출은 담보로 잡혀 있는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의 가격만큼만 책임지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져도 차액인 3000만원은 대출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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