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式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兆 폭탄'

입력 2018-11-13 17:41   수정 2018-11-14 07:12

가뜩이나 기금고갈 우려 큰데…

경기도, 18세 청년 16만명에 첫달 보험료 내주는 공약 강행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늘려 7800만원씩 더 받게하겠다"

협의 요청 받은 복지부 '난감'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으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해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최대 50조원 규모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따로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향후 수급액을 늘려주는 정책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 6일엔 관련 예산 14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경기 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예를 들어 28세에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그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18세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못 냈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10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추납)제도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활용, 청년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8세(월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가 됐을 때 10년간 못 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납(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 35년간 약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계산이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지사 재임 4년간 매년 16만 명이 혜택을 볼 경우 이들의 연금 수급 시기엔 최대 50조원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더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사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 등 복지사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하면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