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J사에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삼다수 표지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를 그려 넣은 디자인이다. 이 같은 표장은 고유 상표로 등록됐다. J사가 2016년 12월부터 판매하는 ‘제주 한라수’는 삼다수의 표장과 색상, 그림 배치가 비슷했다.
재판부는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J사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 사용을 금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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