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한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다.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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