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형태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안과 27개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근무 형태로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 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기준)의 두 배 수준인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형태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안과 27개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근무 형태로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후 복무 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18개월·2021년 말 기준)의 두 배 수준인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