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2021년까지 일자리 48만개 감소"

입력 2018-11-14 18:04  

한경연 '고용악화' 경고

"최저임금서 주휴시간 빼야"



[ 고재연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 고용 상황이 악화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월 기본급 170만원을 한 달간 총근무시간(17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977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넘는다. 반면 수당은 받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은 월 69시간의 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면 이 직원의 시급은 6996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된다.

이처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일자리는 올해 6만8000개 줄어들고 2019년 9만8400개, 2020년 15만6100개, 2021년엔 15만31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4년간 총 47만56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국내 노동시장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소득 불평등은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지금부터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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