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단체관광' 온라인 판매 허용

입력 2018-11-14 20:34  

사실상 中 전역서 단체관광 가능
국내업계 "전세기·크루즈도 허용을"



[ 강동균/이선우/안재광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해 3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금지해온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과 퉁청왕 등은 14일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관련 상품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올렸다.

씨트립 홈페이지에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톈진 출발 상품이 모두 검색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출발하는 5일짜리 서울 단체여행 상품을 비롯해 강원도와 서울을 묶은 4박5일 단체관광 등 다양한 상품이 소개돼 있다. 중국 국제여행사 홈페이지에도 5일짜리 서울행 단체 여행상품이 올라 있다.

다만 오프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된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호텔·백화점·면세점 등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다. 크루즈 선박과 전세기 운항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오프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 단체관광이 허용된 곳은 베이징, 상하이, 충칭시, 산둥성, 후베이성, 장쑤성 등 6개 지역이다.

중국 현지 여행업계는 기존에 6개 지역으로 제한됐던 한국 단체관광이 사실상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온라인 상품 판매 규제가 풀리면 중국 전역에서 한국 단체여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들 6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관광객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한국 관광 지역 제한 규제를 푼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업계와 면세점들은 큰 기대를 보였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씨트립에 올라온 한국 패키지 관광상품에 신라, 신세계 등 한국 면세점 방문 일정이 들어가 있다”며 “유커가 면세점에 다시 오면 이들을 대신해 물건을 대리 구매했던 따이궁(보따리상)이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조일상 하나투어 팀장은 “전세기와 크루즈를 이용한 단체관광 상품 판매는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당장 기대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이선우/안재광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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