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는 2015년 이전(2012~2014년)에도 지분법 자회사로 소급 적용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제외시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 20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7영업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 기간 등이 결정된다.
이 증권사 구완성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순 있으나,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다"라며 "2019년 상반기 주요 바이오 업체의 임상 결과발표가 예정돼 있어 종목별 주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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