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등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돼있다.
공공과 민간의 건축공사비 차이 주요 사례를 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건축공사비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것이다.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경우는 평당 신축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돼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원 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적합한 공사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관련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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