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심서 징역3년·집유4년

입력 2018-11-15 11:22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4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검찰 진술에 따라 마지막 금품 수수 일자가 2011년 1월로 공소 제기가 됐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11년 1월 말경 김씨로부터 마지막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총괄부사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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