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 주의해야…신용등급 하향 요인 될 수도"

입력 2018-11-15 12:36  

# A씨는 최근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됐다. 계획적으로 월급을 운용하지 못해 빈번하게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 연체한 이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현금서비스 이용을 그만뒀지만 이미 신용등급은 내려간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매년 개인신용평가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를 공개했다.

우선 개인회생 면책의 경우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했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바로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신용등급은 즉시 원상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다.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향후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신용평가에 반영된다고 전했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 낙폭이 클 수 있고, 하락폭은 현재 대출보유현황와 과거 금융거래 이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 현금서비스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신용거래 수단으로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 역시 빈번하게 이용하거나 최근 몇 년간 장기연체 경험이 있다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접수된 개인신용평가 민원은 35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24.65%(71건) 늘었다. 개인신용평가 민원은 2016년 320건에서 지난해 37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바르게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관련 민원의 주요 문의·회신 내용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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