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법조계서 '삼바 수사' 우려하는 이유

입력 2018-11-15 18:43  

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


[ 고윤상 기자 ] “결론을 정해 놓은 수사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15일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삼바 수사를 맡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바의 2015년 회계 처리 과정상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 7월 참여연대는 김태한 삼바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을 검찰에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지만 사건 수사는 미뤄 놨다. 증선위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부 칼날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삼바를 향할 전망이다.

특수2부를 맡고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인력이었다. 당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삼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할 당시 바이오사업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후 삼바가 한국거래소에 특혜상장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1·2심, 박 전 대통령 1·2심에서 모두 삼바에 대한 특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수2부가 삼바가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그 자체로 특검 논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자기 논리를 자기 수사 결과로 뒷받침하게 되는 상황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 지휘자가 특검 출신인데, 특검 논리를 흔드는 반대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는 회계원칙만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과 증선위 판단이 엇갈린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검찰 수사 결과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아예 금융·증권범죄 전문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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