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原電도 수천억 손배訴 임박

입력 2018-11-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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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한수원 '매몰 비용' 이견
법정 다툼 땐 혈세 날아갈 판



[ 서민준 기자 ]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가시화하고 있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법정 다툼이 태양광업계에서 원전업계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에 따른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015년부터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자로 설비 등을 제작했지만 작년 정부가 사업 자체를 중단하면서 수천억원의 매몰 비용이 생겼다.

매몰 비용에 대한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생각이 달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수원은 3230억원, 두산중공업은 4927억원이 매몰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업계는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협상이 길어질수록 두산중공업 손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수억원의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든다. 탈원전에 따른 혈세 소요가 더 커진다는 얘기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 재개 가능성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는 정부가 방침만 밝혔을 뿐 아직 한수원이 공식 의결하지 않았다. 건설이 재개되면 소송할 일도 없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중단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건설 재개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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