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 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시 산하 공사·공단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270여 명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상범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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