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된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법정 최저임금 대비 한 달간 최대 40%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높아져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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