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 폐기하는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이달 초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봄철(3~6월) 가동을 중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상을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삼천포 1·2호기)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차량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차량 2부제를 지키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여러 미세먼지 대책이 동시에 쏟아졌지만 핵심은 경유차 퇴출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10년간 이어오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데 이어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도 삭제했다.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약 95만 대의 경유차는 그동안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받아왔으나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50%에서 100%로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낡은 경유 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클린디젤 차량을 산 경유차 운전자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차량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경유 수요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클린디젤 정책 폐기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을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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