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포스코의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사실상 확보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노조는 향후 2년간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는 등 노조 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 노조는 이날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소속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3317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21일까지 지역노동위원회에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조합원 명부 등을 확인해 판정을 내린다.
포스코에선 지난 9월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기존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하면서 교섭 대표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였다. 교섭 대표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는 사측과 교섭할 권한이 없어 파업 등 쟁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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