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2009~2011년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총 128건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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