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정지 결정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의혹에 대한 2차 심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4조5000억원의 이익을 냈다. 증선위는 이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다. 관련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 결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