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내년부터 배가 아픈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으면 특정한 질환으로 확진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서 복통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CT 검사를 하면 질환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금은 환자가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특정한 질환으로 확진받아야 복부 CT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한 해 290만 명 정도다. 까다로운 건강보험 기준 때문에 CT 촬영을 한 뒤 해당 질환으로 진단되지 않으면 환자가 검사비를 모두 내도록 하는 의료기관도 많았다. 앞으로는 의심 환자도 혜택을 받게 돼 한 해 37만 명이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환자는 전체 검사비(10만~15만원)의 30~60%를 내면 된다.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패혈증이 의심되는 신생아 중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바이러스성 폐렴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중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 해 7200명에서 27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환자가 늘어난다. 환자 부담은 2만~3만원에서 4000~5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응급·중환자실 진료 항목 21개를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때 기관지에 넣는 튜브, 심장 기능 검사를 할 때 쓰는 카테터(가는 관) 등은 건강보험 적용 질환과 횟수를 삭제해 의료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잠수병, 화상 환자를 치료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던 고압산소치료는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 등을 치료할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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