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골프장 동영상'이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경찰이 해당 지라시 유포자를 잡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모씨(53)로부터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B 증권사 부사장이 내연녀와 야외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와 함께 셀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동영상이 유포됐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됐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인지 확인이 불가한 단계다.
A씨는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권사 측도 한 매체에 전 부사장과 동영상 속 인물은 다른 사람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은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될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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