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허발명자에 사업화 성과 보상 직접 준다

입력 2018-11-21 17:5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교육부, 산학협력법 연내 개정


[ 구은서 기자 ]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특허발명자에게 사업화 성과를 직접 보상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대학산학협력단을 거쳐 발명자에게 사업화 성과를 보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도 발명자에게 성과를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란 각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이나 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기술지주회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