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 청년’을 네 번째 순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그 앞의 순위는 현직 및 퇴직 조합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었다. 다른 표현을 쓰기라도 할 일이지, 우선순위 맨 끝 대상을 ‘대한민국 청년’으로 지칭한 발상이 어이없다. 노조는 이 ‘순위’를 바탕으로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조합원 자녀로 우선 채용할 것을 요구했고, 20명의 우선 채용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고용세습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거져왔는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게 아닐까 싶다. 고용세습은 노사 합의 자체가 불법이다. 노동법에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이 명문화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실태조사를 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시정명령을 어겨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니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
정부는 엊그제 9대 생활적폐를 척결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그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공공기관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채용대상 꼴찌로 처박힌 기막힌 사태에 정부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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