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입력 2018-11-22 18:13  

법원 "반항 못하는 처지 악용"


[ 신연수 기자 ]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사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여성 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한 것이고, 그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며 “범행을 문제 삼지 않던 피해자 중 하나가 미투 운동과 고발 프로그램 방송 등을 계기로 고소했다고 밝힌 경위는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반대 측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이 목사의 무고함을 믿기에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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