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 각하

입력 2018-11-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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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 대상 아니다"
비노조원 '형평성 위배' 소송 내



[ 박종서 기자 ]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 1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사건을 받아주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교통공사 직원 등 514명이 회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재판부가 소송 내용을 살피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내부 합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결정이 아니다”며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에서 맡을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원고 측은 선고가 나자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은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민사소송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285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비노조원 등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3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나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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