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내년 말로 끝나는 임 총장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MO는 선박안전,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 개 국제협약을 제·개정하는 결의서 1950여 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과 조선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 총장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지낸 뒤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스마트·친환경 해운에 방점을 둔 ‘2018∼2023년 IMO 전략계획’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운 및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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