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고영한(63) 전 대법관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석한 고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 애쓰는 후배 법관을 포함해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하다.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의 소환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에서는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의혹 확산을 막고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문건에 담긴 취지의 요구사항을 전했고 이후 재판은 행정처 문건대로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 심리를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이 잇달아 검찰에 불려 나옴에 따라 다음 조사 대상이 되는 수뇌부 인사는 양 전 대법원장만 남게 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