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간의 합병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제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감독 권한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23일 금융위 공정시장과는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평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계법인의 평가서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두고 "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지만 옛 삼성물산 지분은 없던 이재용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재무제표 표시용 기업가치평가는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는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합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되며 부실평가시에는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기업 내부 참고용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제공할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단지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한 공인회계사가 회칙을 위반한 경우 공인회계사회의 제재대상이 될 수만 있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에 앞서 삼성이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한 기업가치평가는 기업 내부 참고용이라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금융위의 해명이다. 당시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8조9360억원과 8조5640억원씩으로 각각 제시했다.
또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은 평균주가에 의해 할증·할인없이 이루어져 이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모든 기업가치평가가 재무제표 작성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정과 안진이 작성한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는 재무보고(회계처리 및 공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회계법인이 작성한 가치산정보고서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의 합병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활용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를 국민연금이 확보한 경위나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금융당국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라며 "단지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금융당국에 조사·감독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인 만큼 합병결정 과정에 합병을 무효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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