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인방' 性 제안 넘쳐
'알바구해요' 채팅방 클릭하자 남성들 "개인톡 하자" 메시지
몸캠 영상 피싱조직에 넘어가면 협박당해 반 강제로 홍보하기도
'페북' 통한 불법알바 규제 사각
대포폰 쓰고 비대면 계좌 활용…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더 힘들어
교육당국 "예방교육 나몰라라"
교육청, 피해 등 현황파악 손놔…여가부 "피싱알바가 뭐죠" 반문도
[ 조아란/김남영 기자 ]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뒤 입학을 기다리던 고3 학생이 지난 1일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를 빠진 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으려다 순찰하던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용산경찰서 조사 결과 이 학생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용돈을 벌 생각으로 연락했는데 한 건당 40만원에 하루 일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신체 일부를 실시간 노출하는 음란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등에 가담하는 ‘불법 알바’가 일자리를 찾는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알바 구인’방 들어가니 “성매매할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알바 구인’을 위장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제안이 넘쳐난다. 기자가 23일 ‘알바 구해요’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자 채팅방에 있던 한 남성이 “따로 개인톡으로 얘기하고 싶다”며 성매매를 제안해 왔다. “한 번에 15만원이고 홍익대 근처 룸카페에서 만나자”고 권해 “18살이고 알바를 할 생각이었다”고 답했지만, 이 남성은 “이것도 알바”라며 회유했다. 청소년이 알바를 구하러 채팅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성매매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범죄집단이 다른 피해자를 찾는데 ‘첨병’ 역할을 하다가 해당 범죄에 직접 가담하기도 한다.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는 “몸캠 영상이 피싱 조직에 넘어가 (유포 등의) 겁박을 받다가 금품을 마련하지 못하면 반강제적으로 홍보 알바를 시작한다”며 “범죄조직도 이들에게 돈을 주면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알바비를 주며 일을 시킨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은 대개 알바천국 등에서 ‘기업 자금 수거’ ‘재정 거래’ ‘코인’ 등의 문구를 보고 연락했다가 일을 시작한다. 전달책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전화를 돌리며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범죄를 기획하는 일도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집책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성인들은 중간에 ‘먹튀’도 하는데 미성년자들은 순진하고 겁박하기 편해 조직에서 이용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페이스북 통한 불법 알바 잡기 어려워
청소년들을 불법 알바에 끌어들이는 범죄조직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활개를 치지만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성국 용산경찰서 전화금융사기전담팀장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은 규제가 가능한데 최근 대부분 불법 알바 구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진다”며 “해외 기업이라 게시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압박하기 어렵고, 개인 간 주고받는 메시지 내용은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증권계좌 개설이 쉬워진 것도 범죄조직 소탕을 힘들게 한다. 박구락 서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휴대폰과 신분증만으로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이들은 개당 2만원에 선불 유심칩을 사서 대포폰을 만든 뒤 계좌를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업도 이들을 막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며 “300여 명의 모니터링 인력이 신고 접수된 내용에 한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바천국 관계자도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을 차단하고 다시는 구인 글을 못 올리게 하지만 범죄조직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등록해 ‘완벽한 차단’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청소년 담당 여성가족부 “피싱 알바가 뭐죠?”
학생들이 불법 알바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게 최선이지만 교육당국은 방관하는 모습이다. 서울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관계자는 “9월과 11월에 ‘피싱 범죄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으니 예방교육을 하라’는 내용으로 서울 시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해 교육청은 전달만 했다”고 말했다.
학교 내외 청소년 정책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지난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 서대문경찰서에 붙잡힌 중·고생 10명 중엔 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었다. 백현석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사무관은 “(피싱 알바 등은) 근로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소년 근로 상담을 하는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피싱 알바도 상담하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그게 뭐냐”며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부모들이 많다”며 “미국 등 해외에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란/김남영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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