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청와대서도 음주운전…문 대통령, 김종천 비서관 사표 수리

입력 2018-11-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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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가운데국회에서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데 이어 청와대서도 음주운전이 나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달부터 3개월에 걸쳐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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