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상인 '단전 중지' 요구에…법원 "점포 사용할 권한 없다"

입력 2018-11-24 02:32  

가처분 신청 기각


[ 조아란 기자 ] 서울 노량진 수산물 구(舊)시장에 대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상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강모씨 등 구시장 상인 4명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낸 점포명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인도 집행을 했지만 상인들 저항으로 실패했다”며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을 주장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수협의 단전 등 조치가 사회통념상 타당성도 갖추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상 특수한 경우 단전 등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에 따르면 1331명의 수산시장 종사자 중 90%가 넘는 1204명이 신(新)시장으로 이전했다. 구시장에 남은 상인은 127명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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