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26일 KT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요금보상 규모에 대해 "317억원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이 증권사 김준섭 연구원은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12.7%)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KT에 대한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 시 보상금은 3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971억원 대비 16.1%, KB증권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2503억원 대비 12.7%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섭 연구원은 근거로 "피해 지역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66만명으로 추정되는 점, KT의 올해 3분기 기준 휴대폰 ARPU가 3만6217원임을 고려하면, 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239억원 수준일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는 21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통상적으로 월 2만원 요금제 (올해 3분기 기준 초고속인터넷 ARPU 1만9193원)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4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IPTV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중 80%가 가입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 2만원요금제 (올해 3분기 기준 IPTV ARPU 1만9703원)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시 IPTV가입자를 대상으로한 보상액은 35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묘 "다만 해당 지역의 자영업자 수가 17만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IPTV 가입자에 대한 보상액 산정 수준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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