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부가서비스 손질…"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입력 2018-11-26 11:50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되지 않도록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부가서비스 혜택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카드사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왔다.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원, 2015년 4조8000억원,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로 일부 전가됐다고 판단,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경감에 나섰다.

개편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프로모션을 제공할 때, 수수료·연회비 수익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각 카드사의 개별 법인카드 약관 및 법인과의 협약서에 초년도 연회비 면제도 금지한다.

부가서비스에는 철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하도록 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이에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 출시 및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까지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달 지역금융 활성화 간담회에서 "카드사용자도 본인이 받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본인이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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