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7일부터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 도입한다

입력 2018-1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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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이 보다 낮은 금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경로별 금리 비교공시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품별 금리현황, 저축은행별 금리현황, 금리대별 취급비중, 대출기한 전 상환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 현황까지만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저축은행이 매월 신규 취급한 대출의 유치 경로별로 평균 금리가 얼마인지를 공시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저출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았다. 모집인을 통한 대출( 20.0%), 인터넷·모바일(19.8%), 창구 등(17.4%)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전화대출, 모집인을 통한 평균 대출 금리가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차주 신용도에도 원인이 있지만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추가된 영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은 저축은행 선택 시에 접근 편의성과 함께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도 감안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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